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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대덕초 규칙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 교외체험학습 수업인정 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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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3.02.14 | 조회수 | 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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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대덕초 규칙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교외체험학습 수업인정 일수 안녕하십니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 및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은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대덕초 교육공동체의 의견수렴을 하고자 합니다.
1. 내용: 대덕초등학교 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출석인정 결석) 수업인정 일수(연 15일 이내)에 대한 의견 조사 2. 일시: 2023. 2. 14.(화) 3. 대상: 대덕초 교육공동체 4. 방법: SNS 설문조사( https://naver.me/F3oMFOZc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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