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대덕초 규칙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 교외체험학습 수업인정 일수
작성자 *** 등록일 23.02.14 조회수 323

<2023 대덕초 규칙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교외체험학습 수업인정 일수

안녕하십니까?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 및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은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대덕초 교육공동체의 의견수렴을 하고자 합니다.

 

 1. 내용: 대덕초등학교 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출석인정 결석) 수업인정 일수(연 15일 이내)에 대한 의견              조사

 2. 일시: 2023. 2. 14.(화)

 3. 대상: 대덕초 교육공동체

 4. 방법: SNS 설문조사( https://naver.me/F3oMFOZ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