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새학기 학부모가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작성자 *** 등록일 22.04.07 조회수 322

1.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926(2022.03.25.)

2. 청탁금지법으로 더욱 깨끗해지고 공정해지는 학교생활을 위한 '2022 새학기 학부모가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Q&A 및 카드뉴스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합니다.

카드뉴스 이미지 파일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뉴스·소식 > 홍보자료 > 카드뉴스) 참고

붙임  2022 새학기 학부모가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카드뉴스 1. .

본 공문은 해당 교육기관(학교포함)에 발송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