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적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10.08 조회수 282

<지자체 한시적 급식비 지원 사업 안내>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적 지원사업을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주체: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지원내용: 1식당 6,000

*사업기간: 현재부터 202112월까지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방문 또는 온라인(www.bokjiro.go.kr)

지원대상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