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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금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일(8시간)5만원, 최대 10일 지원(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신청)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