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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아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전면 개정(2026.08.26.)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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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우진규 | 등록일 | 26.08.28 | 조회수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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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부모님. 상위법 개정(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4_개별학생교육지원, 동법 제20조의5_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제한)에 따라 대아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을 전면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아래 내용과 같으며, 개정된 학생생활규정은 첨부된 파일에 있습니다. 개정된 학생생활규정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다 함께 행복한 대아초등학교가 되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학생생활규정 주요 개정 사항> ○ 제13조 교내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등 ○ 제16조 생활지도의 방식_ 개별학생교육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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