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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육용 1인 1스마트기기 무상임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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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4.07.12 | 조회수 | 5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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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학생 중심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고자 학생 1인당 1 스마트기기 지급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4 보급 대상인 도내 초등학교 4,5학년 학생들에게 사용 동의서를 받아 스마트기기를 임대하고자 합니다. 학부모님께서는 첨부된 파일의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첨부파일의 [붙임2] 스마트기기 사용 동의서 양식의 기재 사항을 하이클래스 설문 서식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스마트기기 무상임대 안내 및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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