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전주덕일초 규칙 개정 안내(10차 개정)
작성자 전주덕일초 등록일 23.04.21 조회수 699

전주덕일초 규칙을 의견수렴 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주요 개정사항>

 

13(교외체험학습,교류학습)

교외체험학습은 전라북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추진지침에 따라 15일 이내로 실하며, 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나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하다.

 

40조, 제 41조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회의 소집 및 분쟁 조절에 관한 일자 변경(21일 이내 회의 개최 , 21일 이내  분쟁조정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