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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전주덕일초 규칙 개정 안내(10차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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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주덕일초 | 등록일 | 23.04.21 | 조회수 | 6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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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덕일초 규칙을 의견수렴 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주요 개정사항>
제13조(교외체험학습,교류학습) ② 교외체험학습은 전라북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추진지침에 따라 연 15일 이내로 실시하며, 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나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하다.
제40조, 제 41조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회의 소집 및 분쟁 조절에 관한 일자 변경(21일 이내 회의 개최 , 21일 이내 분쟁조정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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