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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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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주덕일초 | 등록일 | 21.04.26 | 조회수 | 1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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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금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일(8시간) 5만원, 최대 10일 지원 -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등을 통해 신청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내 공지사항 참조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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