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작성자 전주덕일초 등록일 21.04.26 조회수 1905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금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일(8시간) 5만원, 최대 10일 지원

 -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등을 통해 신청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내 공지사항 참조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