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상반기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09.16 조회수 213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우리학교 2020학년도 상반기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을 공개합니다.



첨부파일 : 2020학년도 상반기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