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선택한 후 출력하세요.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7조제5항에 따라 2023년 3월 31일 실시하는 학부모위원 선거는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학부모위원 입후보 소견 및 무투표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