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코로나19 방역지침 변경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5.31 조회수 277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우리 학교의 교육활동 및 코로나19 감염예방에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방역당국에서는 일상회복을 위해 6.1.()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하향조정 (심각경계)하고, 확진자

격리기준을 변경(7일 격리의무5일 격리권고) 합니다. 이와 관련, 코로나19확진자 격리기준 및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확진 학생의 건강회복과 교내 감염 확산방지 등을 위해 적극 동참하여 주시

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