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찬조금근절대책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3.09 조회수 73

 

우리 학교에서는 불법찬조금 근절을 통해 투명한 학교 운영에 힘쓰고 있습니다. 학부모님께서도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불법찬조금이란?

     불법찬조금이란 학부모 단체(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운동부 학부모, 방과후교육활동·청소년단체 등 교육활동 후원단체)등이 학교발전기금(또는 학교회계)에 기탁·편입하지 않고, 교육활동 지원 목적으로 할당·모금을 통해 학부모 단체에서 직접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

불법찬조금, 왜 학교를 힘들게 할까요?

    학교발전기금 조성ㆍ운영 절차를 무시하고 학부모단체에서 임의로 불법찬조금을 조성할 경우, 학교에서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고 학교측에 학부모단체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묻게 됨

    학교관리자 등 관련자는 감사를 받게 되며, 감사 결과 각종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됨

불법찬조금 신고 어떻게 할까요?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교육청 홈페이지, 서류, 구술, 우편 등에 의하여 도교육청과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 접수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jbe.go.kr)-전자공개/민원-일반신고센터-불법찬조금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