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교외체험학습(가정체험학습) 및 출결 관련 제출서류 안내(2.28)
작성자 *** 등록일 22.02.28 조회수 1583

2022학년부터 교외체험학습과 가정체험학습 신청이 분리되어 운영됩니다. 아래 사항을 꼭 읽어 주세요.



1. 교외체험학습 운영

 가.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30이내에서 출석으로 합니다.

 나.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하며, 감염병 위기경보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합니다.

  1       위기경보관심,주의단계로 하향 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2. 체험학습 신청절차

-보호자가 담임교사에게 신청서 제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

    단,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신청서 제출

-교외체험학습 통보서 배부 (담임교사가 보호자에게)

-체험실시

-체험종료후 담임교사에게 보고서 제출(7일이내)

※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음.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