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 상향 안내(5월11일부터)
작성자 *** 등록일 21.05.06 조회수 434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 부과됩니다. 5월11일 적발분부터 3배 과태료 부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