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초․중학교 입학·전학 목적 위장전입 관련 안내문
작성자 *** 등록일 18.05.16 조회수 721

1. 관련 : 행정지원과-9634(2018.5.10), 전주송북초-4472(2018.5.16)

2.  특정 초·중학교 입학·전학 목적 위장전입 관련 안내문입니다.



※ 특정 초·중학교 입학·전학을 목적으로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에 주민등록상 주소만 옮겨놓는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위법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