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발급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06.13 조회수 510

  여성가족부는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학생 여부와 무관)으로 청소년증을 발급하고 있으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9~ 18세 청소년

2. 기능: 공적 신분증, 청소년 우대 증표, 교통카드

3. 비용: 무료

4. 문의: 인근 읍··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단체발급 가능

 

첨부 1. 청소년증 ()발급신청서 1.

     2. 청소년증 ()발급신청서 작성 예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