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시범사업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4.25 조회수 547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는 2024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시범사업 안내드립니다. 

 

  가. 지원대상: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나. 지원기관: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다. 신청기간: '24. 5. 1. ~ 9. 30.

  라. 신청장소: 다문화가족 자녀의 주소지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마. 지원내용: 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

  바. 지원방법: 신청자 명의의 NH농협카드(채움)에 포인트로 지급

  사. 문 의 처: 전국 가족센터(T.1577-9337)

                 주소지 가족센터(www.familynet.or.kr→지역센터 안내)


5개 언어(한국어, 베트남어, 영어, 중국어, 필리핀어)로 된 포스터(첨부된 사진) 참고 후 신청하실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