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1.24 조회수 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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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취약계층 9~24세 여성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 (지원내용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월 13,000원 기준)

○ (신청기간) 2024년 1월 ~ 12월 24()

○ (문의주소지 읍··동 행정복지센터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