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교육급여 바우처 방문신청 한시적 운영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12.07 조회수 479

방문 접수처 담당자신청인의 신청정보 및 구비서류 을 통해 신청자격확인하여 신청서접수하고, 재단이 지원대상(수급학생) 여부 검증 후 승인된 대상자에게 바우처 지급

(내용) 지정된 방문 접수처를 통한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접수

(대상) 교육급여 수급자 중 바우처 미신청자

(운영 기간) 23.12. 7.()12. 21.()까지 [2주간]

(방문신청 가능자)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본인(14세 이상) 또는 보호자(교육급여 신청인, 수급학생의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 성인 세대원)

(신청방법)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접수처에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수급 학생과 보호자의 관계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음(방문 전 전화 필수)

(접수처) 학교안전과, 14개 교육지원청 지정 접수처에 한해 운영

교육급여 바우처 방문신청 지원절차

바우처 신청서 접수

[수행 주체: 현장 담당자]

바우처 신청정보 입력

[수행 주체: 현장 담당자]

바우처 심사 및 지급처리

[수행 주체: 장학재단]

신청서(신청인 작성) 접수

신분증, 구비서류, 신청인 자격 확인 및 접수 포함

접수된 신청정보 확인 후

바우처 신청정보를

[방문신청 시스템] 입력

방문신청 접수 정보를

바탕으로 지원대상(학생) 등 자격 검증

(통과시) 바우처 지급

방문 전 전화로 방문일정 확인 필수(e-voucher.kosaf.go.kr > 공지사항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