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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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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3.07.28 | 조회수 | 3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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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를 아래와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3년 8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교육감(참조: 문예체건강과장)에게 서면, 전화, 팩스 등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 방법 : 우편, 팩스 등 ○ 주 소 : 55065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 전라북도교육청 문예체건강과 ○ 전 화 : (063) 239-3395, FAX : (063) 220-9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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