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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의 학교규칙이 전라북도교육청의 권장사항과 교무회의와 학교운영위원회의의 심의에 따라 교외체험학습 일수가 개정되었음을 안내 드리오니 개정된 학교규칙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외체험 학습 출석 인정 일수 변경 사항
기 존
변 경
비 고
교외체험학습은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며 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연 10일 이내로 한다.
교외체험학습은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20일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며 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연 10일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