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 3회 다문화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3.09 조회수 322

다문화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사업을 안내합니다. 아래 모든 조건의 지원 자격에 해당하며 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3월 29일(수)까지 담임선생님께 전달 바랍니다.

*추천서는 학교에서 작성함.

 

----

. 사 업 명 : 2023년 제 3회 동행복지재단과 함께 하는 다문화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 사업

. 대 상 : 다문화 한부모가정 130가정

. 지원금액 : 1가정당 300만원 일시금 지원

. 제출기한 : 20232. 13()~3. 31()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함

. 제 출 처 : 원본 우편발송(서울시 종로구 종로69 서울ymca빌딩 526호 양육비 사업 담당자 앞

 

심사기준

1순위 : 다문화 한부모가정 중 생계곤란 가정이며 기관의 추천을 받은 가정

2순위 : 다문화 한부모가정 중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불우한 환경의 가정

3순위 : 다문화 한부모가정 중 위기 가정

 

세부 지원자격

구 분

대상 및 자격

다문화

한부모가정

[모든 조건에 해당하는 다문화 한부모가정] 만 신청 가능

. 북한이탈주민은 본 사업 신청할 수 없음

[신청서, 추천서, 개인정보동의서_양육자인 부 or 모로 반드시 작성해야 함]

- 다문화가정 중 한부모인 가정

-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2005.1.1 이후 출생 자녀)

20세 이상 자녀가 2명이상 있는 가정은 신청 할 수 없음.

- 다문화 한부모가정 중 중위소득 70% 이하인 가구

- 한부모가정 증명서 제출 가능한 가정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제출(서울 및 타, 시도 전체에 대하여 과세사실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가정

- 지자체(주민센터, 구청 등)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경찰청 (외사계), 복지기관, 학교장 등 사례 관리 기관을 통해 추 천서를 받을 수 있는 가정(추천서 필수)(유치원, 어린이집 원장 등은 추천 불가)

- 한국 국적을 반드시 취득한 가정

(부득이한 경우 자녀가 한국 국적 취득)

- 양육자(부나 모) 본인 명의 통장 제출 가능한 가정

(자녀명의 통장은 제출 할 수 없음)

- 양육자 본인이 직접 양육하고 있는 가정

(보육원, 쉼터에서 양육하고 있는 가정은 신청 불가)

- 중복 사업 및 타 기관에서 지원받은 가정은 우선 선발 대상 에서 제외되며 후순위 선발 예정

- 양육자나 자녀가 질병이 있는 경우 반드시 증빙서류 첨부

(장애인증명서, 병원진료 확인서 등 의료기관에서 질병을 확 인 할 수 있는 서류 첨부)

집안 가정환경 사진 4장 첨부

양육비 사용계획서 제출 : 추후 사용계획에 맞게 양육비를 사용해야 하며 결과보고서(영수증)를 제출 해야 함.

 

중위소득 기준(2023년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

2023년 중위소득 70%

구 분

소득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1인가구

1,455,000

51,662

11,430

2인가구

2,420,000

86,552

31,047

3인가구

3,105,000

110,461

50,654

4인가구

3,781,000

134,375

87,266

5인가구

4,432,000

157,684

121,134

6인가구

5,060,000

181,294

139,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