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 1차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 심사 계획
작성자 *** 등록일 23.03.06 조회수 326

1. 대상

장애인복지카드 소지 (··)학생 또는 장애가 의심되는 학생 중 특수교육대상 학생으로 신규 선정 및 배치 받기를 희망하는 학생

특수교육대상으로 선정된 학생 중 발달지체로 선정된 학생으로 만 9세 이상(20140301일 이전 출생자)인 학생

관련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

특수교육대상으로 선정된 학생 중 재배치, 선정·배치 취소, 재취학을 희망하는 학생

신학기() 기준으로 3개월 이내 면제 또는 유예신청은 지양

건강장애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선정을 희망하는 학생

 

 

*첨부파일 및 위 내용 확인 후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 배치를 위해 심사 받기를 원하시는 경우 3월 8일(수)까지 학교 교무실(063-251-5811) 또는 담당자(070-4678-811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