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12.07 조회수 789

안녕하십니까?

2020학년도 송북초 학업성적관리규정이 개정되어 학부모님께 학생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교과학습발달상황 등 아동평가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담임 및 교과전담교사에게 이의 신청을 하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