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가정을 위한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안내문 번역본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11.20 조회수 626
교육부에서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관련하여 12개 언어로 번역한 안내문 파일을 붙임과 같이 알려와 안내드리오니, 다문화 가정에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2개 언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우즈베키스탄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몽골어, 필리핀어, 라오스어, 네팔어

  • <다누리 콜센터 지원 안내>

  • 명칭 : 다누리 콜센터(1577-1366,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

  •  기능 : 13개 언어로 이주여성,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폭력피해 긴급지원,

    상담, 통역지원, 한국생활 정보제공 등


  •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