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안내(3차)
작성자 *** 등록일 20.01.17 조회수 425

2019년도 연말정산 추가 안내


  - 대상자 : 전교직원
  - 기  간 : 2020. 1. 20(월)~1. 23(목) (22일(수)까지 권장함)

※ 2019년 연말정산부터 의료비 공제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내역을

   제출 받아 의료비 공제에서 제외하고 반영 합니다.. 

   첨부파일 꼭!!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