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 행정예고 알림(변경)
작성자 *** 등록일 19.11.07 조회수 459


1. ·중등교육법 시행령16조의 규정에 따라 통학구역을 조정함에 있어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위한 행정예고(수정)를 실시합니다.

 . 기간: 2019.11.5.~11.25.(21일간)

. 변경사유: 2020. 도시형 어울림학교(공동통학구형) 선정에 따른 대상학교 통학구 추가

. 게시장소: 전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 의견제출: 우편, 모사전송(팩스), 담당자 E-메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