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 등록일 19.10.29 조회수 468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공고 2019 - 689

 

중등교육법 시행령16조의 규정에 따라 통학구역을 조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1028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