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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0조의3에 따라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피해를 입은 피공제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도 심리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 치료비용을 제공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처리 절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