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심리상담 지원제도 알림
작성자 *** 등록일 19.10.11 조회수 289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10조의3에 따라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피해를 입은 피공제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도 심리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 치료비용을 제공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처리 절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