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 등록일 18.11.05 조회수 353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공고 2018 - 504

 

중등교육법 시행령16조의 규정에 따라 통학구역을 조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따라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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