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 운영 계획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03.10 조회수 1110

1. 교외체험학습 :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

                       신청서는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보고서는 체험학습완료후 7일 이내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반일(4시간)도 운영 가능)

2. 가정학습 :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및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승인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포함(반일 운영 불가)

3. 출석 인정 일수는 일반 교외체험학습 연 15일 이내 입니다.

4. 자세한 사항은 첨부해드리는 2025학년도 교외체험학습 및 가정학습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