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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속 교직원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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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4.01.10 | 조회수 | 6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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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소득세법 제1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6조(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2.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2024.1.22(월) ~ 2024.1.25(금)까지 NEIS에 개별 입력 후 증빙서류를 행정실로 제출하여주세요.
※NEIS 연말정산 공제자료 등록: 2024.1.22(월) ~ 2024.1.2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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