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전주남중학교 학생생활규정 전부 개정 1차 시안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10.17 조회수 507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시행2023.9.1.)에 따른 학교 규칙 정비로 '학생생활규정'을 학교의 상황에 따라 개정하고자 합니다.

전주남중학교 학생의 학생생활에 관한 규정(약칭:학생생활규정) 1차 시안을 살펴보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10월 31일까지 전주남중학교 인성인권부 063-282-630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