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및 가정학습 신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2.26 조회수 694

1. 교외체험학습 :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반일(4시간)도 운영 가능)

2. 가정학습 :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및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승인

                 (반일 운영 불가)

3. 보고서는 교외체험학습 및 가정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제출 바랍니다.

4. 출석 인정 일수는 일반 교외체험학습 연 10일 이내, 가정학습은 일반 교외체험학습을 포함하여 연 15일 이내입니다.

5. 자세한 사항은 첨부해드리는 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및 가정학습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