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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및 가정학습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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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3.02.26 | 조회수 | 6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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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외체험학습 :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반일(4시간)도 운영 가능) 2. 가정학습 :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및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승인 (반일 운영 불가) 3. 보고서는 교외체험학습 및 가정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제출 바랍니다. 4. 출석 인정 일수는 일반 교외체험학습 연 10일 이내, 가정학습은 일반 교외체험학습을 포함하여 연 15일 이내입니다. 5. 자세한 사항은 첨부해드리는 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및 가정학습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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