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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도 맞춤형복지 단체보험 개인선택 의무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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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9.17 | 조회수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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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도 맞춤형복지 단체보험 개인선택 의무안내 1. 대상: 2027년도 단체보험 가입대상인 모든 공무원 2. 기간: 2026. 9. 17.(목)~9.28.(월)
위 기간동안 맞춤형복지 개인선택을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완료시 담당자가 필수가입만 선택해서 임의로 처리하겠습니다. 개인선택 미완료로 문제발생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2027년도 공무원 단체보험 개인별 선택 사용자 매뉴얼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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