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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미산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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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4.04.19 | 조회수 | 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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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개정에 따라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학교의 책무성 제고 및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전주미산초등학교 학교규칙(학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학생 및 학부모님께서는 학교규칙 개정(안)을 읽어보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가정통신문 양식을 작성하여 4월 26일(금)까지 담임 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합된 의견은 수렴 절차 거쳐 개정안을 마련하는데 반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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