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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미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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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2.04.13 | 조회수 | 6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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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미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공포
전주미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3조에 의하여 [전주미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1. 주요내용: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하여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5항을 보완하여 개정함 2. 공포 및 시행일: 2022. 4. 13.
붙임 1.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전주미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전문 1부. 끝.
2022. 4. 13.
전주미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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