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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인 교외체험학습 연 15일(주말,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 제외) 사용 가능, 연속신청 가능일수는 연 10일 이내
*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 단계시 교외체험학습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30일 이내로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