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기 교원위원 보궐선거 무투표실시 안내
작성자 강은정 등록일 19.03.15 조회수 157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3에 의하여  교원위원 보궐선거는 교원위원 입후보자수(1)가 위원정수(1)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9 년   3 월   15

 

 

전주효정중학교운영위원회교원위원보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