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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3조에 의하여 교원위원 보궐선거는 교원위원 입후보자수(1명)가 위원정수(1명)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9 년 3 월 15 일
전주효정중학교운영위원회교원위원보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