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기 교원위원 무투표실시 안내
작성자 강은정 등록일 18.03.14 조회수 162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1조제5항에 의하여  교원위원 선거는 교원위원 입후보자수(2)가 위원정수(2)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8 년   3 월   14

 

 

전주효정중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