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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1조제5항에 의하여 교원위원 선거는 교원위원 입후보자수(2명)가 위원정수(2명)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8 년 3 월 14 일
전주효정중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