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기 학부모위원 무투표실시 안내
작성자 강은정 등록일 18.03.14 조회수 161

무 투 표 실 시 안 내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제6항에 의하여 20183 20 실시하는 학부모위원 선거는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4)가 위원정수(4)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8 년  3 월  14

 

 

전주효정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