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발급 안내
작성자 전옥진 등록일 16.06.22 조회수 304

<청소년증 발급 안내>

1. 발급대상 : 만 9세 이상 만 19세 미만

2. 용도 :

   o 공적신분증-대학 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등 각종시험과 은행거래 등에서 신분증으로 활용,

   o 청소년 우대 증표- 교통수단, 문화시설, 여가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의 증표로 제시

3. 신청인 :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

4. 신청 장소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5. 신청방법

  o 신청서제출 : 청소년증발급신청서와 반명함판 사진 1매, 대리인 증명서류

  o 청소년증제작

  o  방문수령 또는 등기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