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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립니다.
효도, 방문 체험학습 신청 및 승인 절차에 대한 지침과
신청서 양식을 첨부파일로 올립니다.
참고바랍니다.
효도,방문 체험학습
1 효도∙방문 체험학습 시기는 연중 실시하되 특히, 가족이나 친인척 행사 때에 실시한다.2 가정의 애경사가 있거나 친인척이 타 시도, 외국 등에 거주할 경우 실시하면 효과적이다.3 부모와 함께 학교 밖 체험을 하고자 할 경우 학생∙부모의 신청에 의해 학교장의 허가에 의해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