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대책 자치 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작성자 춘포초 등록일 18.03.12 조회수 400

안녕하십니까?

항상 춘포초등학교 교육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드릴 말씀은 다름이 아니오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오니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부모위원 선출

. 관련 법률: 학교폭력예방대책자치회의의 위원 중 과반수를 학부모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함 (13조 제 1)

. 학부모위원 수: 4

. 임 기: 201831- 2020229일까지

 

2. 신청마감일: 2018. 3. 16.(금요일) 16:00까지

 

3. 신청 장소: 춘포초등학교 교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