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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에 대한 의견수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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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춘포초 | 등록일 | 26.04.22 | 조회수 | 2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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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고시 제2023-34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본교의 학교규칙과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이 반영된 춘포초등학교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은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학교종이 앱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는 개정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학교종이 앱에서 4월 22일(수) ~ 4월 28일(화)까지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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