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학생생활규정 개정에 따른 의견 수렴 안내
작성자 춘포초 등록일 23.11.10 조회수 359

1. 관련: 본 발의안은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세계인권선언교육기본법, ·중등교육법, ·중등교육법 시행령,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전라북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 전라북도교육청 교권침해로부터 안전한 교육활동 보호 조례,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등 학생생활 규정에 필요한 법령을 근거로 학교 현장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 본교 규정개정위원회의(2023.11.8)에서 발의한 것입니다. 검토하시고 의견 있으시면 유선(063-842-8211) 연락 또는 학교종이 설문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 학생생화규정 방침

학교규칙은 학교라는 조직 내에서 그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규범들의 집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중등교육법 시행령9조제1항제1~6, 10호와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 ·중등교육법 시행령9조제1항제7호에서제9로 구성되며, 이 중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학생생활규정이라고하고,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교구성원(학생, 보호자,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별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3. 의견수렴 절차

  가. 의견수렴 기간 : 2023.11.10~2023.11.13

  나. 의견수렴 방법 : 학교홈페이지, 학교종이, 교직원메신져, 학교학생회 게시판 답글

  다. 의견수렴 결과 반영 2차 회의: 2023.11.13 규정개정위원회의

  

*참고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