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따뜻한 밥상[생일축하·명절맞이 지원금] 지급 안내
작성자 춘포초 등록일 23.01.11 조회수 469

2023년 신설한 전라북도교육청 저소득가정 학생 대상생일축하ㆍ명절맞이 지원금지급 사업을 안내합니다.

 

1. 지원대상: ‘22. 3~23. 1월 교육급여* 수급 초··고학생 

위 기간 중 교육급여 수급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12조에 따른 교육급여

 

2. 지원내용: 생일축하 지원금, 명절맞이 지원금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