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학부모 의견 수렴
작성자 소인혜 등록일 20.12.31 조회수 224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학부모 의견 수렴

 

본교 학교규칙이 관련 법령 및 지침과 상이함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개정 하고자 하오니 학부모님께서는 붙임에 있는 학교규칙 시안을 확인하시고 의견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학생생활규정 역시 같은 절차에 따라 개정 하고자 하오니 확인하시고 의견을 보내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개정 절차

일정

추진사항

비고

2020. 12. 30.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 구성

학생, 학부모, 교원으로 구성

2020. 12. 30.~

2021. 1. 5.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교사)

2021. 1. 4.()교무회의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학부모)

가정통신문, 홈페이지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학생)

전교 임시 다모임

2021. 1. 4.() 12:40

2021. 1. 5.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시안 마련

규정 제·개정위원회 회의

2021. 2. 10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자료 발송

2021. 2. 10

공포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