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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관련 차등 지급률 및 평가기준입니다.
1. 차등지급률: 70%
2. 차등지급기준
정성평가 : 정량평가=20% : 80%
<정성평가>
교육공무원로서의 태도 10점,
근무실적 및 근무수행능력(학습지도40점, 생활지도30점, 전문성개발 5점, 담당업무 15점)
=평가점 100점
<정량평가>학습지도30점, 생활지도30점, 전문성개발 10점, 담당업무 30점=평가점 10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