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웅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작성자 청웅초 등록일 23.11.27 조회수 607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 발전을 위해 항상 애써 주시는 학부모님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 지도에 관한 고시202391일부터 공포·시행되었습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주요 내용

교원의 허락받지 않은 경우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수업방해 학생 제지, 분리 등을 통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장

전문가에 의한 검사·상담·치료 권고 가능

교원-보호자 간 상담예약제 시행

생활지도 불응 시 징계 요청 및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사안 처리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여 학생·보호자 권리 존중

  교육부에서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 지도에 관한 고시에서 학교에 위임한 사항에 대해 학교 구성원(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여 본교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해야 합니다.

  학생, 교원, 학부모의 책임과 권리가 균형을 이루고, 모두가 각자의 책무를 다하여 서로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학생생활규정 개정에 의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웅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의견이 있으신 보내드린 안내장 뒷 쪽 의견서를 작성해서 1130()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